"황교안, 법무장관 지명 후 1억 추가 수령…축하금 가능성"

  • 등록 2015-06-01 오전 11:21:30

    수정 2015-06-01 오전 11:22:2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재직하며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그동안 알려진 16억여원이 아닌 총 17억여원이며, 추가로 확인된 1억여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추가로 받은 금액으로 ‘축하금’이나 ‘보험금’ 성격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2013년 2월에 제출된 법무장관 임명동의안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5억9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법무장관 지명(2013년 2월13일) 후 상여 9663만원과 급여 643만원(14~18일 5일분 급여) 등 총 1억여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박 의원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가 제출돼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뼛속까지 전관예우인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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