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 정지 45일

  • 등록 2014-11-14 오후 2:17:37

    수정 2014-11-14 오후 2:24:5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일어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운항 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사고의 인명 및 물적 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 정지가 내려지면 월 1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승객 불편 등이 초래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 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 정지는 처분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의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작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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