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이어 'SAP코리아'도 동의의결 개시

공정위, 전원회의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정위 "해외 경쟁당국도 자진시정으로 문제 해결"
  • 등록 2014-04-15 오후 12:00:03

    수정 2014-04-15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SAP코리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SAP코리아는 네이버(035420)다음(035720)에 이어 동의의결 절차를 밟는 세 번째 기업이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SAP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인 독일 SAP AG의 한국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한다.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 분야에서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9.7%, 46%에 이른다.

이 회사는 지난해 부분해지 금지 행위,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동의의결 신청은 공정위 조사가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6일 이뤄졌다.

SAP코리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IT 시장은 기술발전이 빠르고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분야”라면서 “해외경쟁당국도 유사한 첨단 정보통신(IT) 분야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동의의결 신청 사유를 밝혔다.

SAP코리아는 부분해지 정책 도입,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을 시정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SAP코리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된 국내 첫 사건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위법 여부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됐다.

동의의결 개시에 따라 SAP코리아는 1개월(30일) 이내에 기존 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안을 공정위 측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공정위는 2개월 내에 이해관계자, 검찰총장 등과의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 동의의결 확정 여부를 의결한다.

만약 공정위가 SAP코리아의 시정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법 위반 심사를 진행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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