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량이 크게 증가해 고정비가 줄었어도 부품사의 납품 물량이나 경영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내리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현대자동차에 부과한 과징금 16억9369만7000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키프코 등 6개사에 대해서도 납품단가를 3.4%~3.5%씩 일률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현대차가 상고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대차는 당시와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인 지금은 부품단가 조정 방식이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생산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고법의 이번 판결은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사간 납품단가 협상에 `의미있는` 판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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