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가운데 부외자금이 1034억원에 달하는등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가볍다"며 정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8700만원을 몰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경영공백이 재발할 경우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하락에 따라 국가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통해 향후 7년간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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