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발표
대리인 제도로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
업계 "실효성 의문, 효과 거둔 선례 없어"
  • 등록 2024-01-30 오전 11:50:07

    수정 2024-01-30 오전 11:50:07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
30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다음 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24명으로 구성해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기업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전국 1급서 통합수사팀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예방교육과 자율규제 또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금액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를 담으면 소비자는 피해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 계획은 총 3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분류를 추가 위탁하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분류 권한 또한 이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법을 추가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화를 통해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게임위는 불법사항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인력이 24명에 불과해 전체 게임 시장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과거부터 얘기해왔던 방향성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이 강화돼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업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 없이 이용자 권익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로 제동만 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얘기로 들린다”며 “이미 여러 산업에서도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지는 좋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운영하다 문제를 지적하면 서비스를 닫아버리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굳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만들지 않아도 구글이나 애플같은 글로벌 플랫폼사들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떨어져보인다. 게임업계에서 역차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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