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독립 조사기구 필요…책임규명 미흡"
  • 등록 2023-08-28 오후 12:00:00

    수정 2023-08-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인해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에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힐 목적의 검경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태원참사의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직접 원인을 유발한 기여 원인, 그리고 사고 발생의 배경이 된 근본 원인 등 다층적인 조사를 실시해 향후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등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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