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의 ‘살인 동기’ 불법촬영·스토킹…1심서 징역 9년(종합)

法 "제출한 반성문과 달리 추가 범행 저질러"
피해자 측 "큰 처벌 이뤄져 고인 넋 위로"
  • 등록 2022-09-29 오전 11:14:01

    수정 2022-09-29 오전 11:14:0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등과 관련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강요,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되게 피해자에 참혹한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살해한 부분에 대해 향후 별도 재판에서 심사 진행하겠지만, 이 사건 스토킹 범죄는 범행 경위나 방법과 수단,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로도 만족하기 어려우나 현행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피해자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더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거나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으로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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