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MB는 당뇨로 형집행정지, 정경심은 하지마비인데…”

  • 등록 2022-08-31 오전 11:22:06

    수정 2022-08-31 오전 11:22:0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데 대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고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 전 교수는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라며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당헌 개정이나 장관 탄핵과 같은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거대 권력의 횡포에 숨죽이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쌍용차 노동자의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13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경찰의 파업 진압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바 있고 경찰청의 공식 사과와 소송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라며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사과는 이뤄졌지만 소 취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속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 거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도 앞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라며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에 민주당은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깡패와 부패 정치인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말했는데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신다면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의 부당한 힘을 제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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