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막힌 서울시, 돈 대신 일자리·스터디룸 제공(종합)

"청년수당 취소 근거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
"내년에는 청년수당 지급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등록 2016-09-01 오전 10:53:15

    수정 2016-09-01 오전 11:42:09

청년수당 논쟁 격화[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짐에 따라 대안으로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동안 스터디룸을 제공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시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 차례 대상 청년 2831명에게 50만원을 지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직권취소했다. 이에 시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직권취소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둘러싸고 쟁점이 됐던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인데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시에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복지부는 서울시가 이를 지키지 않아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개념을 ‘권고’로 변경하고 포괄적인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정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는 청년수당 지급이 막힌 상황에서 최대한 미취업 청년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선 18세이상 39세 이하 서울 청년 중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를 우대해 2~15개월동안 파트타임형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기존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을 확대·발굴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다양한 청년민간공모를 통해 청년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현직자 직무 멘토링, 구직스터디 공간 제공, 면접용 정장 무료 지원 등으로 구성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카공족)에게 스터디 공간을 제공한다. 시와 자치구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청년스터디 공간 지원에 나선다. 760개의 스터디 공간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온라인 어학 무료강좌 61개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시의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을 통해 제공한다.

청년들이 사회진입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고자 심리상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화 및 사전면담, 대면심리검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마음검진’을 ‘블루터치(https://blutouch.net)’를 통해 제공한다.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을 무중력지대 대방동을 통해 지원한다. 1:1 상담 또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주 1회씩 운영하며 자세한 안내문의는 무중력지대 대방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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