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16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되면서 기존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한 것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10만 8000원에서 11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대 20만 5000가구에 저리의 구입(8.5만 가구)·전월세(12만 가구)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가구)보다 5000가구 확대해 총 55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5000가구 등이다. 전세임대는 4만 1000가구로 이 중 1만 6000가구(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내년까지 2000가구) 등 특화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도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뉴스테이 공급물량(사업부지)은 총 5만 5000가구, 내년에 1만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영등포 옛 교정시설부지에 토지지원리츠 1호를 도입, 1800가구 뉴스테이를 짓는다. 토지지원리츠는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또 뉴스테이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 허용,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허용하고, 재무적투자자(FI)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 고시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건설·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으나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3.5%에 달하는 만큼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질적인 분과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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