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수합병과 관련 △사업적인 측면(공정경쟁 측면) △소비자 측면 △국가경제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정책적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경쟁 사업자들이 한 때 지분인수와 합병을 분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미여서 관심이다. 그는 4월 총선 같은 정치 일정도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1분기(3월)까지 심사가 마무리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1분기에 딱 끝날 지 여부를 못박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최양희 장관은 제4이동통신에 대한 심사와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 조정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그는 “제4이통은 선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고, 공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단게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액 상향 등과 관련돼 방통위와 가진 기본 입장은 단통법이 안착된 상황이어서 어떤 종합적인 판단과 평가를 거치면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서는 어차피 방통위이니, 우리는 협의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3만 원에서 올리느냐 등의 여부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