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보금자리주택 축소"..국토부 "신중 검토"

이해식 강동구청장, 국토부 계획 대안 제시
국토부 "전체 사업에 지장있는지 면밀 검토"
  • 등록 2011-09-07 오후 3:49:42

    수정 2011-09-07 오후 4:08:13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강동구가 정부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건립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동구는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3곳을 1곳으로 통합하고 상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강동구, 5차 보금자리주택 건립규모 축소· 상업단지 조성 나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가 강동구에 집중됨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제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이중 고덕지구와 강일 3· 4지구 등 3곳이 강동구에 집중됐다. 구민들은 개발 유보지 잠식 가능성, 교통 혼잡, 슬럼화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등 국토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 청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이 이제껏 철회된 전례가 없어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주민 비대위 대표와 합의해 국토부 계획에 대한 차선책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구가 제시한 방안은 ▲임대주택 9000가구, 민영주택 3300가구 등 총 1만2300가구로 발표됐던 건립규모를 전체 9000가구 이하로 축소할 것 ▲고덕지구와 강일3· 4지구를 1곳으로 통합 개발하되 고덕지구는 상업단지로 개발할 것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이다. 

고덕지구의 경우 주택단지 건립을 배제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상 주택용지 전체 면적의 10~15% 범위 내에서 도시지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가처분용지는 30%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고덕지구에서 주택 건립용 가처분용지는 약 31만㎡로, 쓰레기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제외하면 23만여㎡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처분주택용지 78만여㎡의 30% 미만 규모로, 고덕지구에서 주택 대신 공공시설 위주로 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강동구는 주거중심 도시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한 업무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고덕지구를 공공청사나 생활체육시설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강동구는 이미 강일1· 2지구에서 1만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화로 서민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이번 요구사항을 국토부가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강동구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립규모 축소 여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고덕지구 상업단지 조성안 역시 전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동구, 5차 보금자리주택 건립규모 축소· 상업단지 조성 나서 ☞중구, 옥외광고물 설치시 신고해야 영업 인허가 처리 ☞서울시, 거여2-2구역 용적률 상향..소형주택 53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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