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의 자회사가 통신재판매 즉, MVNO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MVNO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없는 중소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이동통신 3사 이외에 다수의 MVNO 사업자를 탄생시켜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인하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으로 대기업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을 규제할 순 없지만 상생협력 등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동통신 또는 대기업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링크와 KTIS의 MVNO 시장진입 선언이 이미 오래전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1일 MVNO 사업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규제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써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데일리 양효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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