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前회장 `등기이사` 못버리는 이유는?

"신 사장 이사직 관둬야 나도 관두겠다"
명시적 인사권 버렸지만 임시체제下 영향력은 여전할 듯
  • 등록 2010-11-01 오후 12:02:02

    수정 2010-11-01 오후 12:15:21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16층 집무실, 운전기사, 에쿠스 자동차......`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전 회장(사진)이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은 단 한가지, 등기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것까지 깨끗이 그만둬야 한다는 적지않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로는 라 회장과 대척점에 서있는 신상훈 사장과의 역학관계가 지목된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이사직을 유지중인 신 사장이 만의 하나라도 복귀할 때를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신한금융 안팎의 중론이다. 
 
지난달 30일 이사회 개최 직전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열린 티타임 당시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명확해진다. 당초 이 자리에는 경영진 3명을 제외한 류시열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8명의 사외이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퇴를 주장하면서 이사직 유지 여부가 논란 거리로 등장하자 이사들은 라 전 회장을 불러 입장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라 전 회장은 "신 사장이 이사직을 관두면 나도 (이사직을) 관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전 회장의 최대 우려사항이 신 사장의 복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직후 서둘러 이사회를 열어 신 사장을 해임하려 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은 신 사장이 이사직을 관두면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이라도 언제든 관둘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열쇠는 신 사장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 조사에서 신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자칫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신 사장의 직무정지가 풀리는 수순을 밟게 되고, `포스트 라응찬`의 유력 인물로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라 전 회장과 이 행장 입장에선 최악을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라 전 회장의 이사직 유지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라 전 회장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에게 우호적인 사외이사들의 행보에 입김을 불어넣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라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의 소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 위원의 권한도 모두 내놨다. 운영위원회는 사내이사, 즉 `포스트 라응찬` 등 차기 최고경영진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소위원회다. 자경위는 자회사 사장단의 인사권을 가진 내부 협의체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와 자경위 모두 사실상 라 전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차기 CEO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라 회장, 류 직무대행, 전성빈 이사회 의장, 김병일 사외이사, 정행남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정 사외이사를 빼고는 모두 라 전 회장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다. 그가 후계구도 구상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라 전 회장은 사퇴 입장을 굳히기 전까지 내년 3월까지 자리를 유지하면서 후계구도를 모색할 시간을 벌기를 희망했었다.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라 전 회장과 가까운 류 직무대행의 특위 참여를 반대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특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구조와 차기 경영진 선임작업이 이뤄지는데 직간접적으로 라 전 회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한편 라 회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도 이사직 유지의 요인으로 꼽힌다. 현직에서 완전히 물어날 경우 신한금융의 조직적인 지원과 검찰의 예우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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