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
유례없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의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돼 경기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 1992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745 가구에 달해 도의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의회는 시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753 가구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날 조례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파·폭염·재난·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양주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는 시와 함께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