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져 각 부처 입장이나 구체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구글이 요구하는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정밀 지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수백 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감에도 국외 반출이 허용되면 구글은 2~3억 정도 내고 이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2일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의 원재료인 국토기본지형도 제작에만 연간 100억~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여기에 2년마다 항공 사진이나 위성영상을 찍어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 최소 100억 원 정도다.
하지만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면 구글은 SK텔레콤(017670)에게 2~3억 원 정도만 주고 구글 본사와 해외 각지에 있는 구글 서버에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SK텔레콤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지도 데이터를 추가 가공한 지도 정보를 가져가길 원하고 있다.
그는 “SK텔레콤은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구글 같은 외국 기업에 국민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지도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해마다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백 억대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지만, 구글은 SK텔레콤에 미미한 금액만 내면 될 뿐인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국내 지도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지도 데이터를 그대로 들고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구글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 정부의 수정 제안도 안 받아…지도 데이터 반출되면 끝
구글은 ‘청와대나 군부대 같은 위성사진 내 주요 시설에 블라인드 처리 시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의견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사의 글로벌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정에는 사후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한 번 반출되면 그걸로 끝”이라며 “구글은 결국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고 지도 서비스에 대한 투자 없이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가져가 미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검색, 유튜브 등을 통해 최소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나 합당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향후 법인세 등의 문제로 우리 정부와 법다툼이 있을 경우 구글은 핵심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각종 판례를 비춰볼 때, 세금 추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도 등 핵심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 국내 광고주는 구글에 온라인서 검색광고 계약 시 구글 싱가포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유료앱 결제나 인앱 결제 시에도 미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매출은 전부 해외로 잡히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논리를 세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미미한 세금을 내거나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