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늑장 리콜'에 벌금..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정부, '제 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토부, 국내 자동차 리콜시스템 재편 추진
재단법인 형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 등록 2015-01-08 오전 11:50:13

    수정 2015-01-08 오전 11:51:4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자동차 리콜 요구에 늦장 대응을 하는 완성차업체에 대해선 벌금이 부과된다.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기금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도 설립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3개년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리콜제도 분석하고, 국내 자동차 리콜시스템 재편 검토에 들어간다.

또,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수락한 사업자에게는 이행현황 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늑장 리콜은 지난해 제네럴모터스(GM)가 30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와중에 각종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국내의 경우 수입차 판매의 급증과 맞물려 늑장 리콜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현대자동차(005380)는 미국에서 제네시스의 늑장 리콜로 인해 1735만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기금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기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동의의결 때마다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필요 이상으로 법인이 난립할 수 있는 데다, 자칫 기업들의 홍보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금을 설립해 재단법인이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이운룡 의원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 안으로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기금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중 기금을 출범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형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에 생필품·유가·농산물 도소매가 이외에 공공요금, 의료비, 학원비 등의 가격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구매 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사고가 빈번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교육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방식’을 늘리고, 문화부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형 여가 바우처제도(문화누리카드)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식약처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7월중 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소비자를 도와주는 정책보다는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3년 후에는 소비자가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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