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지하상가는 작은 근린상가부터 대규모 오피스빌딩의 지하아케이드 형태로 개발된 중대형 규모의 상가, 지하철 역사에서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초대형 상가까지 다양하다.
근린상가 유형의 지하 상가들은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형 슈퍼마켓(SSM)·골프연습장·헬스클럽 등과 같은 업종이 인기가 많다.
이밖에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중 일부는 대규모 상권과 맞물려 웬만한 지상 상가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서울시설공단은 을지로·시청광장·명동·회현·영등포역·강남역 등 29곳에서 총 2738개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다.
강남역 지하상가 14㎡짜리 A급 입지 점포의 경우 권리금만 2억~3억원, 월세는 1000만원이 넘는다. 규모가 좀 더 큰 20㎡짜리 상가의 월세는 2000만원 이상이다. 소규모 점포 3~4칸을 합쳐 지상층 일반규모보다 큰 매장의 경우 권리금만 10억원이 훌쩍 넘는 곳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지하도 상가뿐 아니라 철도, 지하철 같은 교통시설 관련 점포들이 입찰에서 기업형 입찰로 운영권을 확보한 뒤 위탁점주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자신의 임차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