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징계해고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징계해고자 8명 부당해고 인정
쌍용차 "판결문 보고 항소여부 결정"
  • 등록 2011-08-25 오후 3:34:48

    수정 2011-08-25 오후 3:44: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2009년 '옥새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 등으로 활동했던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이에 노동계는 "무분별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일"이라고 환영했지만, 회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여부를 정할 것이며, 사안 별로 다르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25일 쌍용차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쌍용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징계해고자 44명(1차 34명 2차 10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중 12명이 중노위로부터 최종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쌍용차는 중노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0 구합 429666, 2010 구합 37766)'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대상이 된 8명 전원과 관련해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징계해고자는 정리해고자가 아니라 의리와 애정으로 쌍용차 싸움을 함께 하다가 해고당한 분"이라면서 "44명 모두 이긴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정리해고자들보다 더 억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은 소중하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 항소할 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징계해고자 대부분은 불법파업시 집행부 등으로 활동했던 분이고, 워낙 회사에 손실을 많이 줬다, 징계해고자에 대한 부분은 지노위, 중노위, 민사 소송 등 사안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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