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통신사 영업정지 '自業自得'

한정된 국내시장서 과열경쟁
반복되는 경쟁행위에 소비자만 피해
  • 등록 2008-08-25 오후 5:25:37

    수정 2008-09-04 오후 2:32:34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030200)와 LG파워콤이 각각 30일과 25일간의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 정지 명령을 받았다.

장사하는 가게에 새로 손님 받지 마라고 하니 기업으로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 보면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고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실 통신사들의 영업정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는 SK텔레콤·KTF·LG텔레콤·KT가 각각 20일에서 40일까지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라는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010' 번호이동이 시작된 첫해로 이동통신 3사를 비롯 KT의 PCS 재판매에 이르기까지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과열경쟁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당시 통신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사업자들은 정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당일에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법인특별판매·방문판매·계열사 임직원 등을 통한 인적판매·다중밀집지역에서의 가두판매 등 비정규 유통망에 의한 보조금 지급경쟁을 일삼았다.

이동통신 3사는 2002년 10월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및 과당 경쟁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있다. KT 또한 2007년 9월 PCS 재판매를 하면서 비영업직 직원이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 1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최근에는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처분을 당했다.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데 따른 처벌이다.  오늘(25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KT·LG파워콤과 같은 이유다.

영업정지를 받은 해당업체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받은데 당황한 눈치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던 영업행위에 대해 왜 문제삼냐는 하소연이다. 또 선발업체의 시장독점화는 눈감고 후발업체의 과열경쟁만 문제시 하느냐는 불만도 한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모두 고객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고객 서비스 보다는 '고객=돈'으로 생각한 나머지 얄팍한 상술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등 이미 포화상태에 들어간 국내시장에서 기업생존을 위해 벌어지는 가입자 빼앗기 경쟁은 과열경쟁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통신사들의 영업정지 조치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혼탁 경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유효경쟁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규제의 고삐를 쥐고 있으면도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업체간 공정경쟁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만 희생된다.

때문에 지금 통신시장에 필요한 것은 단발성 영업정지 명령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선·후발 사업자를 공정하게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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