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보증보험료 돌려받는다''

방통위,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용키로
  • 등록 2008-05-08 오후 2:24:41

    수정 2008-05-08 오후 2:24:41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F(032390), LG텔레콤(032640), KT(030200)-PCS는 휴대폰 할부 이용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8일부터 운영한다.

SK텔레콤(017670)은 환급액이 발생치 않는 최저 보험료만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할부금을 중도 완납한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은 보험료 최초 도입시점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45만여건, 34억여원 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할부보증보험은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보증보험료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 그동안 이용자가 휴대폰 할부금을 할부기간 이내에 중도 완납시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현재 이용고객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5월분 요금에서 감면된다. 해지 고객은 이동통신사나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환급 관련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신청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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