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가 개정됐다. 2022년 11월 7차 개정 이후 신설·변경된 법률과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년 만에 8차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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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7차 통합공고는 2022년 11월 30일 개정됐기에, 이후 신설·변경된 표시·광고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같은 내용이 통합공고에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소방용품, 수도용 자제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이 반영됐다.
또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이 반영됐고, △변리서비스 광고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담배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 분양 광고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일상생활 속 소비자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이 추가됐다.
관련 정보는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재해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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