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이것' 건넨 간병인 긴급체포...뭐길래?

중국에서 진통제로 쓰이는 '거통편'
금단 현상 심해 국내에서는 사용 금지돼...마약류
코로나 이후 반입 증가한 듯
  • 등록 2024-07-19 오후 1:24:32

    수정 2024-07-19 오후 1:28: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요양병원에서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간병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환자에게 일명 ‘거통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이 A 씨의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마약을 나눠주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국에서 진통제로 사용된다. 거통편에는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계속 복용하면 불면증과 우울증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약을 끊으면 금단현상도 생길 수 있어 국내 유통은 금지돼 있다.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본인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거통편을 건네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1명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주거지 불명을 사유로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거통편 유통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거통편 5만 정을 판매한 중국인 부부(중국식품점 운영)를 검찰에 넘겼고, 5월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거통편을 소지·판매한 탈북민 1명과 중국 국적 부부 2명을 적발했다. 4월에도 강원경찰청이 중국 거주 가족들로부터 거통편 5,000정을 밀반입한 중국 국적자 3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거통편 반입은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 사태 당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중국 동포들이 약을 싼값에 구하기 위해 들여온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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