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주택경매신청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는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지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 제한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또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