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기사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모두 인정한다"

대전지법서 첫 공판
다음 재판 오는 8월 23일
  • 등록 2024-06-21 오후 12:38:30

    수정 2024-06-21 오후 12:38:3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사진=SBS 뉴스 캡처)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교수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A씨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 기사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택시 기사의 오른쪽 뺨을 몇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가 택시 기사 폭행 이유를 묻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했고 합의, 공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 중이던 B씨는 항의했지만 A씨의 폭행을 비롯한 운전 방해 행위는 약 30km를 주행하는 동안 이어졌다.

이후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변호인 없이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며 국선변호인도 희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A씨에게 ‘중한 범죄’라며 변호인 선임을 권유하자 A씨는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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