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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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모(40)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 2대를 손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자정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김씨 측 변호인은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김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하늘색 수의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던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직장 동료와도 좀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고 작년 말부터 우울증도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직업 때문에 약은 못 먹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괜찮아졌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