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90일)이 지난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했고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A사 모집조직은 벌금 100만~300만원, B·C씨는 벌금 각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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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또한 허위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의를 요했다.
환자들에게 치과에 내방하여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억7000만원을 편취하게 했다. 치과 관계자 2명, 설계사 6명, 환자 28명 검찰 송치됐다.
금감원은 “레진,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쉽다”며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