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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의무제가 아닌데도 이미 생산부터 출하되는 물량의 90% 이상이 자체적으로 등록해 이력 단계를 밟고 있다”며 “생산자 단체나 유통기업과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는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 차관은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며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소금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는다”며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균영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량이나마 방사선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 해양 방사선 환경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이나 심지어 소금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영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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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차장은 정부 시찰단의 검증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중심으로 분석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분석을 마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워낙 살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아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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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100㏃/㎏ 이하로 개정했다”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로 최대 안전기준의 약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식품의 100 ㏃/㎏ 이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며 ““이유식, 우유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은 더욱 엄격한 기준인 50㏃/㎏로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