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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이다. 일반 투자자는 비상장기업 투자펀드를 한국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운용사가 운용하는 SPC 공모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상장된 이후 장내에서 사고팔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BDC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혁신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된다. BDC의 주요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벤처투자펀드 및 사모펀드(PEF) 지분 등이다.
운용주체는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이며, 금융위가 인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A 증권사가 B 업종 등에 주로 투자하는 BDC를 거래소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다. 증권사나 운용사의 트랙 레코드를 믿고 간접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통과 이후 6개월 간 하위 법령 등을 만들게 된다. 하위 법령에서 △BDC의 설정, 추가설정 △설립 및 신주발행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을 정하게 된다.
다만 BDC 투자는 비상장사 투자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어느 정도 간격에 따라 어떤 회사에 투자하게 되는지를 투자자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