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개미들도 유니콘 투자 가능해져요

개인투자자도 비상장 유니콘 기업에 쉽게 투자
이달 법제처 심사…정부 BDC 추진에 속도
비상장 기업 투자위험 있어…공시의무 등 구체화 예정
  • 등록 2022-02-27 오후 6:22:12

    수정 2022-02-27 오후 9:28: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일반투자자도 상장 전 우수한 혁신 회사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정부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페이퍼컴퍼니(SPC)를 상장시키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BDC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도 한국거래소에서 비상장 유니콘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했다. 이달 중 법제처에서 법률 심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BDC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이다. 일반 투자자는 비상장기업 투자펀드를 한국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운용사가 운용하는 SPC 공모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상장된 이후 장내에서 사고팔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BDC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혁신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된다. BDC의 주요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벤처투자펀드 및 사모펀드(PEF) 지분 등이다.

BDC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스팩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SPC다. 스팩은 다수의 개인투자자금을 모아 상장 후 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과 합병하는 형태이며, 일반 투자자는 스팩 주식 매매를 통해 기업 인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BDC는 비상장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해 해당 기업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BDC가 도입되면 비상장 기업의 대출,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주체는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이며, 금융위가 인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A 증권사가 B 업종 등에 주로 투자하는 BDC를 거래소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다. 증권사나 운용사의 트랙 레코드를 믿고 간접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달 법제처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통과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통과 이후 6개월 간 하위 법령 등을 만들게 된다. 하위 법령에서 △BDC의 설정, 추가설정 △설립 및 신주발행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을 정하게 된다.

다만 BDC 투자는 비상장사 투자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어느 정도 간격에 따라 어떤 회사에 투자하게 되는지를 투자자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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