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구속 수감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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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61)씨가 이틀 연속 특검에 소환됐다.
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 ‘딸 정유라 소식을 듣고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특검은 전날 오전 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사무실로 강제 구인해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소환된 유재경(58) 주 미얀마 대사는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씨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내일 오전까지나 소환조사는 오늘로 끝이다. 특검은 최씨가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형태로 강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