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해 1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가 이를 승인하면 11월부터 각각 6.1%, 4.7% 오르는 도시가스(1660만 가구)·지역난방(256만 가구) 요금이 1월에도 잇따라 인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유가가 오를 것 같아 1월 요금도 지금보다 올라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4분기 국제유가가 올 초보다 오른 배럴당 45~48달러(두바이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유가 인상 감안해 연료비 연동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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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앞두고 요금 인상을 하는데 국제유가 등 시장 상황만 고려되지는 않았다. 요금인상 승인권을 가진 산업부의 자체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승인요청을 거절하고 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가스공사에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2년 5조5400억원에서 잇따라 줄어 들어 현재 1조5500억원(올해 6월)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가스요금 인상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업계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소매 가격에 영향을 준 도매 가격이 어떻게 인상됐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구입하는 A 업계 관계자는 “원가 내역을 요청해도 공문 몇 장만 받을 뿐”이라며 “가격을 왜 올렸는지 몰라도 독점 구조여서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LNG를 구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는 중국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10년간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국의 LNG 1톤당 도입가격은 647.54달러로 중국(524.09달러)보다 23.6% 높았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가스·난방비 인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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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면 겨울철 난방비 누진제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고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누진제는 전기절약,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초부터는 개편된 전력 누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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