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전국 4.29% ↑…제주 16.50%로 1위

  • 등록 2016-04-28 오전 11:00:00

    수정 2016-04-28 오전 11:32:3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전국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29%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1일 기준 약 399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산정, 2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별 단독주택은 올해 4.29% 올랐다. 이는 제주·세종·울산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제2신공항 개발 등 호재가 많은 제주도가 16.50%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11.52%), 울산(9.64%), 대구(6.26%)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4.5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2.69%, 2.75% 상승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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