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개별 단독주택은 올해 4.29% 올랐다. 이는 제주·세종·울산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