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 한 임원은 “직원이자 CJ헬로비전 주주인 사람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소송 주체는 개인이고, KT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의 경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T 임원은 “주총날에도 우리는 이번 주총이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주무부처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KT는 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며(2007다64136 판결), 그 자체로 합병의 요건·방법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의 위반이기에 주주총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하고, CJ오쇼핑과 본 건 합병을 합의하여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으므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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