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수행기관, 부당행위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업무정지 2개월로
  • 등록 2016-01-05 오후 12:06:28

    수정 2016-01-05 오후 12:06:2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판매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은 제외된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지정취소에서 업무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계획 심의 등을 다루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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