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은 제외된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지정취소에서 업무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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