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한눈에 수신처가 불분명한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신처 불명의 인터넷발송 문자와 발신인을 알 수 있는 휴대폰발송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SMS)에 식별문구를 [Web 발신]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하성민)과 함께 시범 실시하기로 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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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SK텔레콤의 가입자 중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하려는 이용자는 SK텔레콤 콜센터(휴대폰 114)나 인터넷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무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키퍼 앱은 T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된 경우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차단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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