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사기 '[Web 발신]' 문구로 식별한다

미래부,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도용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등록 2013-10-30 오후 2:32:08

    수정 2013-10-30 오후 2:32: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문자는 발신처가 표시돼 있지 않아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스미싱 등)나 폭언, 협박 등에 악용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다량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눈에 수신처가 불분명한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신처 불명의 인터넷발송 문자와 발신인을 알 수 있는 휴대폰발송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SMS)에 식별문구를 [Web 발신]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하성민)과 함께 시범 실시하기로 한 이유에서다.

[web 발신] 문구
위의 그림처럼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에 [Web 발신] 문구를 표시해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을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에 표시되는 식별문구를 기반으로 휴대폰발송 문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를 선별 보관하고, 스미싱 문자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자키퍼’ 앱(App)을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10월 31일부터 SK텔레콤의 가입자 중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하려는 이용자는 SK텔레콤 콜센터(휴대폰 114)나 인터넷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무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키퍼 앱은 T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된 경우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차단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14년 상반기에는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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