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기회 열렸다"(상보)

  • 등록 2012-02-23 오후 3:10:14

    수정 2012-02-23 오후 3:10:1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내 하청 노동자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로 입사한 최씨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2005년 해고됐다. 최씨는 2006년 이후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시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서울 고법도 지난해 2월 같은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불복한 현대차가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내 하청 노동자가 파견 제도와 무관하다며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현대차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제조업에서 사실상 관행으로 묵인되어온 불법파견이 금지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이 철폐되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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