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번 방송 중단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오는 30일 개최될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의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는 이날 오후 2시부터 SBS(034120), MBC, KBS2 3개 지상파방송 채널의 디지털신호(8-VSB) 재송신을 중단했다. HD 디지털 가입자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송출되는 지상파 HD방송까지 중단돼 피해가구는 77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방통위는 당초 방송이 중단 될 시 ▲지상파가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 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 시 지상파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며 ▲케이블의 자사 지역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상파는 "우리가 소송에서 요구한 것과 재판부 판결 범위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신호 재송신 금지였는데 기존 가입자 대상 디지털 방송도 중단했다"며 "신규가입자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지만 구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3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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