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서 특허소송 패소

항저우 중급인민법원 96억 배상 판결
  • 등록 2008-12-23 오후 6:21:42

    수정 2008-12-23 오후 6:21:42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중국 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 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5000만위안(약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측은 추가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권 제소가 삼성전자 휴대폰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명한 감정기관을 통한 기술감정에서도 비침해 의견을 확보해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작년 4월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과 유럽형이동통신(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 되도록 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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