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우리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