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본투글로벌센터와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설명회를 통해 자율점검표 마련 취지와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자율점검표는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AI 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 △자율보호 활동 △AI 윤리 점검 등의 단계별로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아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자율점검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 법령과 제도 하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