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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이씨가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엑스터시 등을 주도적 위치에서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우리 사회는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