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징역 10년 구형..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 등록 2015-09-22 오전 11:32:58

    수정 2015-09-22 오후 5:10:0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수년간 제자에게 폭행을 일삼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인분 교수’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선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장씨와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또 장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송유관 구멍뚫고 담배 피려다 홀라당..`기름 절도는 처음이라서`
☞ 30대男, 술집 화장실서 女 용변장면 엿봤는데 `무죄`.. 이유는?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2만7천여개 점포 50∼70% 할인..사상 최대 규모
☞ "배용준은 돈사마" 시위 벌인 식품업체 대표,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 "잘 씻지 않는다"고 핀잔하는 아내 살해한 男, 징역 7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