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화재(000810) 28건, 동부화재(005830) 16건, 현대해상(001450) 25건, LIG손해보험(002550) 22건, 메리츠화재(000060) 19건이다.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1년 갱신형이다.
배상하는 담보의 손해범위는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신용카드·계좌·비밀번호 등이 누출된 후 사용돼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해 보험 계약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 계약자가 실추된 인지도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비용 등이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보험 계약자의 고의와 범죄행위 △인격침해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유출 사고 등이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금융사나 기업이 만일의 사태로 영업하지 못하면 보상하는 ‘기업 휴지보험’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났지만,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다만 가입한 기업이 대부분 금융사에 몰려 있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리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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