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미얀마 노선은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 수가 두 나라 각각 2개로 제한돼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제한이 없어져 앞으로는 LCC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 항공사 수 제한 폐지로 앞으로 한국-미얀마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편의 가격과 일정이 다양해져 이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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