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이동계(53)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같은 해 8월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며 소지한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5.18은 군사반란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경찰의 체포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261일간 무고하게 구속된 것으로 보고 형사보상금을 산정했다.
누리꾼들은 "그나마 보상금을 받아서 다행이다" "260일간 옥살이 금액이 4500만원이라니.. 너무 적다" "보상금은 보상금이고 한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망가졌을 것이다" "그래도 조금은 억울함이 풀렸겠다"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더는 안 나오길 바란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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