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두고 국방부·여성부 다시 충돌

  • 등록 2011-05-12 오후 2:00:37

    수정 2011-05-12 오후 2:00:37

[경향닷컴 제공]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시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놓고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다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물론 여성가족부의 반대가 심해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 발표문제 등을 놓고 총리실이 국방부와의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여성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까지 고려하기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내에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에 안건이 계류중인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국회와 협의해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군복무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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