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어 회장이 은행법 제18조 2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즉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직무정지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이와함께 회장후보 선정 기준인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요건 미달 등 7가지의 신청 이유를 기술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장 선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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