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줄기세포株 `급등`..헌재 생명윤리법 `합헌`

  • 등록 2010-05-27 오후 3:12:10

    수정 2010-05-27 오후 3:13:45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생명윤리법 합헌 결정 소식에 급등 마감했다.

27일 장 마감 결과 줄기세포 관련주인 차바이오앤(085660)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93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또 이노셀(031390) 산성피앤씨(016100) 히스토스템(036840) 등도 장 막판 급등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이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체외에서 수정돼 모태에 착상되기 전 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계속 허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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