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수색점-슈퍼마켓조합, 사업조정 타결

롯데마트 동두천점에 이어 두 번째 합의
  • 등록 2009-12-08 오후 3:46:13

    수정 2009-12-08 오후 3:46:13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중소기업청은 서울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신세계를 상대로 신청한 신세계(004170) 이마트 수색점 사업조정 신청건이 양측의 합의로 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슈퍼마켓조합측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양측 갈등은 3차례의 자율조정 등을 통해 2달여만에 타결됐다.

합의내용은 ▲무료배달 서비스 제한 ▲전단지 세일행사 제한 ▲현수막·벽보·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일부 제한 ▲이마트 수색점 자체 경품행사 제한 ▲술(소주)낱개 판매제한 및 담배 취급 제한 ▲영업시간 일부 제한 등이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8건 중 2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으며, 조만간 2~3건 정도가 추가로 자율조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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